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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12일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를 비롯한 녹색당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선거운동본부 "나는 녹색당이다" 출범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12일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를 비롯한 녹색당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선거운동본부 "나는 녹색당이다" 출범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녹색당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2% 득표를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의 정당등록취소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장 녹색당이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44조 1항 3호 정당등록취소조항과 이 조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을 다음 총선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41조 4항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 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생·군소정당, 국회의원선거 참여 포기하게 할 우려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문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에 대해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처음 도입될 당시는 물론 이후 국회에서 이뤄진 정당법 개정과정에서의 회의록을 살펴봐도 입법취지를 찾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헌재는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일정 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차례 주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을 예시한 헌재는 "일정 기간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총선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생·군소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는 정당등록취소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진보신당은 이미 노동당으로 개명, '녹색당 더하기'로 등록한 녹색당 "환영"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총선 결과 정당등록이 취소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이 중앙당 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을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사건과 이들 정당들이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것.

따라서 이들 정당에 대한 중앙당등록 취소처분은 취소되고, 오는 올해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 기존의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이미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꾼 상황이다. 녹색당의 경우 2012년 10월 중앙선관위에 '녹색당 더하기'라는 명칭으로 등록하고 대외적으론 '녹색당'을 사용해왔다.

녹색당은 이날 낸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문제제기를 통해 정당법의 악법조항들을 효력상실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소중한 이름을 되찾음으로써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의를 평가했다. 당장 올해 6·4지방선거부터 녹색당을 공식명칭으로 후보등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정당 등록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서 그 의의가 주목된다.


#정당등록취소#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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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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