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대안학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를 시행중인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유보하자 의왕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학부모와 학생,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집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인근 시에서는 이미 제정 후 지원 중이다. 고민도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각성하라. 헌법의 교육기본권도, 청소년 육성과 복지를 위한 지자체 의무도 외면하는 의왕시의회 의원들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의왕시의회 앞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유보 결정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시의회는 남은 회기 내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성명에서 "지난 2월 8일 열린 의왕시의회 의원 주례모임에서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을 자신들의 회기 이내에 제정 추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의왕시 차원의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기, 서울, 광주, 부산 등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안양, 과천, 시흥, 부천, 고양 등 인근 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눈감고,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부모 역시 똑같이 교육세와 지방세를 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배우고 성장할 권리가 있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제도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움과 성장을 위한 어떠한 교육적, 사회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는 사회적 차별이며 방치나 다름 없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자는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진위 대표 백승연 대표는 "시의원들의 임기가 4개월 남아 있어 조례 발의와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무책임하게 다음에 선출될 시의원들에게 고민과 노력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당장 조례 제정 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하라"고 했다.
앞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5월 13일 조례 제정을 위한 의원간담회와 조례추진위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7월에 시민 1천여 명으로 부터 조례 발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내고 시의회 의장 면담, 시의원 집단 면담, 시장 면담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김상돈, 조승재 시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관계 위원회와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의왕시 실정에 적합한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월 15일 조례제정 시민토론회까지 개최하고 김상돈 시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서기로 절차를 밟아왔다.
조례 제정 유보 배경... 대안학교 지원에 부정적 시각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8일 의원 주례모임에서 다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회기뿐 아니라 6대 임기안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 발의를 할 예정있었던 김상돈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해당 조례의 상위법이 될 수 있는 대안학교 지원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하위 조례를 먼저 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고 나서 옥신각신 논란이 벌였다"며 "서너번이나 얘기를 제의를 했으나 다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조레 제정 유보의 속내를 밝혔다. 의왕시에 있는 모 대안학교가 여유있는 부유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학생 수가 많은데 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며 "상위법 마련까지 보류하자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관내 대안학교는 귀족학교'라며 지원 자체에 대해 편협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대안학교 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근 안양·군포·과천시를 비롯 부천·성남·하남·남양주·의정부·시흥시 등 도내 10여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복지 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인근 안양시의 경우 2012년 11월 12일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3년 대안학교 2곳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했다. 2013년 11월 1일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 군포시도 올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