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중·고등학생 가운데 약 63%가 욕설과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그냥 참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학생 보호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도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가 알바 경험... 이 가운데 절반이 고교 이전 시기
전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차상철)가 17일 공개한 '전북 학생 노동 실태 보고서'(조사 대상 :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2306명)를 보면 중·고등학생 32.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처음 경험한 시기는 고교 1학년 때가 34.4%로 가장 많았다.
전북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노동실태 보고서가 교육청 차원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카운터 및 서빙'이 4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단 돌리기'(18.4%), '건설·공장 노동'(6.5%), '농사일'(4.0%)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욕설과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생은 34.2%였는데, 이 중 36.9%의 학생들이 일을 그만뒀고, 26.0%의 학생들이 그냥 참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항의'(8.3%)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경찰 등에 신고'(4.6%), '가족에게 알림'(4.1%), '선생님께 알림'(0.2%) 등의 방식으로 대처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79%... 최저 임금 미만도 36%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도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79.3%에 달해 아르바이트 시작 단계서부터 위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고용주가 싫어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서'(32.8%), '몰라서'(23.9%),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18.7%), '그냥 귀찮아서'(12.8%) 순으로 대답했다. 이런 형편에서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학생은 35.8%에 이르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67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조무현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학생 아르바이트를 규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학생들이 노동활동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