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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난 14일 지역 곳곳에서 '6. 4. 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달집태우기’ 퍼포먼스를 벌였을 때 모습.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난 14일 지역 곳곳에서 '6. 4. 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달집태우기’ 퍼포먼스를 벌였을 때 모습.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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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다. 선거구민한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광역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24일 경남(거창)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B씨한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거창2' 광역의원 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를 거창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업체에서 돼지고기 10상자(64만 원 상당)를 구입하여 지난 21일경 두 명의 선거구민에게 각 1상자씩 전달하면서 예비후보등록 사실과 함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6일경부터 열흘 동안 선거구민의 집을 호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제113조, 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에 있어 금품․음식물제공 행위와 불법 선거운동 조직 등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 등 정예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최근까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82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비슷한 기간(55건)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인쇄물 배부 11건, 시설물 관리위반 9건 등이다.


#6.4지방선거#경남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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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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