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조직적인 노동조합 탄압 사례로 꼽히는 '이마트 사태'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오전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등 5명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놓고 첫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월 <오마이뉴스>는 유통업계 1위 이마트가 노조 설립과 활동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찰하고 미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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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곧바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2013년 7월 "이마트 경영진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최병렬 전 대표 등 17명의 명단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넘겼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현 대표의 이름은 없었다. 이후 검찰은 최 전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도 정 부회장과 허 대표는 빠져있었다.
검찰은 3일 공판에서 최병렬 전 대표 등이 노조 간부를 부당해고하고, 이들의 1인시위나 노조홍보활동을 방해, 미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가운데 임아무개 점장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민주노총 홈페이지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만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노조 탄압 등을 공모한 적이 없고, 이마트가 당시 전수찬 이마트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을 해고·전보·직무변경 등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인사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 홍보물 배포나 1인 시위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했고, 직원 박아무개씨에게 8100만 원을 지급해 매수했다는 대목도 노조 설립을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전 대표의 경우 직원들의 미행·감시를 사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노조활동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인사파트 과장이었던 ▲ 피고 이아무개씨가 1인 시위 대응지침 등을 작성·배포했고 ▲ 임 점장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는 혐의는 인정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재판을 방청한 전수찬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분명한데도 최 전 대표 등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3일 전에 대규모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대부분 승진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마트노사는 지난해 4월 첫 실무교섭을 시작했지만 1년 가까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계속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정용진 부회장 등 임직원 14명을 다시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관련 기사 :
"여사님 노조 가입 미리 알려주세요" 이마트 점포 관리자의 황당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