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세운 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모두 학교 교원 자녀에게도 입학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자신의 기업 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줘 '부모등급제' 지적을 받고 있는 이들 학교의 입학전형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교원 자녀에게까지 특혜를 준 사실이 새로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재직증명서' 이어 '교원 재직증명서'까지 받다니...3일 광양제철고, 충남삼성고,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대기업 설립 6개 자사고의 입시요강과 해당 학교 입시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학교들은 모두 설립 기업 직원 자녀를 위한 전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 형식으로 개교한 현대청운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하나고의 직원 자녀 전형비율은 각각 15%, 70%, 60%, 20%였다. 설립 단계부터 정식 자사고로 문을 연 하늘고와 삼성고의 직원 자녀 전형비율은 각각 44%와 70%다. 삼성고는 지난 1일 개교식을 열었다.
이런 특혜성 전형을 실시하는 이들 자사고는 대기업 직원 자녀들에게 '부모의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자녀들도 부모의 '교직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사고 입시관계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교육청으로부터 임직원 자녀용으로 허가받은 전형비율에 교직원 자녀 몫까지 포함돼 있었다.
150여 명의 임직원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하늘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 임직원 전형으로 들어와 재학하고 있는 교직원의 자녀는 2명"이라면서 "입학 전형 당시 자녀가 원서를 넣은 교원은 입학 심사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고, 이후 대입 원서를 쓸 때도 배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기업 자녀 특혜도 문제인데 교원 자녀 특혜까지 주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학한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국민운동 정책위원장은 "부모의 직업에 따라 특정 학생에게 입학 특권을 주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게다가 입학전형의 특혜에 재벌 임직원 자녀에 이어 교직원 자녀까지 포함시킨 것은 자사고 설립 취지와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모 지위 따른 특혜" 지적에 "교육 위해 멀리 온 분들 배려" 반박이에 대해 충남삼성고 관계자는 "교직원의 경우 교육을 위해 아산지역까지 멀리 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임직원 전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다른 대기업 자사고도 사정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삼성고만 교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달 24일 삼성자사고대책위 등 8개 교육시민단체는 "삼성자사고 입학전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삼성고의 입학전형을 승인한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입시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2항의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창설 금지' 규정 등을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