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 무효확인소송' 변론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심문이 열리지 못했다.
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212호 법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 변론을 속개했다. 진주의료원 환자·가족과 진주시민 등이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냈던 소송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박권범 통영부시장과 권유관 경남도의원(새누리당)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박 부시장은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과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을 지냈다.
박 부시장과 권 의원은 '개인적 사유'와 '업무 일정'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2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는데, 이들 증인 심문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4일 열린 공판에서는 원고 적격 여부 등에 대해 원고·피고측 변호인들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고측에서는 이정한 변호사(법무법인 규로)가 참여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했으며, 9월 25일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 무효확인소송'은 지난해 8월에 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