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내고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수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한국시각) 성명을 통해 도요타가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협정(DPA)에 따라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 벌금이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 2010년에 도요타 차량 급발진과 관련해 안전 당국과 의회,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도요타의 행동은 수치스러운 것(shameful)"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자동차 업체는 제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솔직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도요타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는 지난 2009년 8월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에서 렉서스 차량을 타고 가던 일가족 4명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결함을 허위 보고했다는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도요타는 "자체 조사 결과 가속페달이 차량 바닥 카펫에 끼었거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급발진 의혹을 철저히 부인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도요타는 급발진 결함으로 2009년부터 24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12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고,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16억 달러를 배상하는 등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일본 자동차 특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신뢰를 받던 도요타는 이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실을 보았고, 시장 점유율도 추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홀더 장관은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도요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며 "리콜이 회사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경고를 던졌다.
도요타 북미법인의 크리스토퍼 레이놀즈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합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