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21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의원(서구 5)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해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 보건을 위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암 등 질병발생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대전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정책을 적극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결의안의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19년간 질병 발생을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가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암 발생률이 최대 6.5배 높다고 한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에 대전시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