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28일 열린다. '공소장 변경'을 내세워 추가 기일을 얻어내려는 검사와 이미 늦춰진 공판일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제7형사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은 검사의 증거 및 증인 철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하루 전 밝힌대로 위조정황이 드러난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기록과 관련 문서 등의 증거와 전직 중국 출입경관리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또 지난 25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장했듯 공판에서 검사들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기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 등 탈북자 대상 지원금을 타냈다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 혐의에 형법상 사기혐의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사 측 주장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 공판 연장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내세운 추가 기일 지정 주장은 시간끌기일 뿐'이라며 검사 주장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도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중순 법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재판부 교체 뒤 열린 첫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하기엔 심리에 부담이 크니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하자'고 제안해 미뤄진 게 이번에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로선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이날 공판이 결심 공판이 되면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는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심에서 기소한 내용에서 더 추가된 범죄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형에 변화를 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유씨 출입경기록 등 검사 측 증거가 철회되면서 검사들은 이 사건 항소심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게 됐고, 다시 시작한 첫 날이 마지막 공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검사 측은 항소이유서의 논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유씨 동생 유가려씨가 지난해 3월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오빠의 간첩혐의 관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 그 신빙성을 높게 봐야 한다는 것. 1심 재판부는 유가려씨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사실들과 부합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서 신빙성을 낮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