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에 나섰던 연대단체 활동가(회원․시민)들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자,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무리한 기소와 벌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이준민 판사)는 이아무개(45, 대구, 노동운동가), 최아무개(42, 진주, 문화단체활동가), 조아무개(22, 대구, 대학생)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을 당시 밀양시 단장면 금곡리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장비 적치장' 앞에서 주민들과 농성을 벌였다. 당시 주민과 연대단체 활동가들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한전은 이곳에 있던 장비를 헬기로 철탑 공사장까지 이동시켰다. 그런데 한전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위반해 헬기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전이 헬기로 장비를 운반하자 주민들이 격하게 반응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던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경찰 상해·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1년~1년 6개월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면서 경찰 상해,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무리한 기소, 과도현 구형, 벌금 폭탄"이라 밝혔다. 대책위는 "벌금형이 선고된 결과를 놓고 보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1년씩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대단히 과도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은 외부 연대자인 세 사람에게 경찰관 상해의 혐의를 적용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경찰 폭력에 의해 지금까지 100명이 훨씬 넘는 응급 후송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충돌의 일차적인 책임은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고의로 어기고 모든 현장에 헬기를 띄운 한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저항 행위로 발생한 충돌에 대해서 몸싸움 부분만이 입증되었음에도 세 사람에게 도합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업 시행자가 저지른 절차적 오류와 위법, 그리고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이에 저항하는 주민과 연대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또 한 번 창피를 당한 경찰과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