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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으로 2명이 사망하고,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사립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 해지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진주외고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진주외고는 내년부터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척결 의지로 이번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학교 지정 해지의 강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창원지부는 17일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열고 "학생들을 경쟁교육으로 내몰면서도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무산시킨 경상남도 교육청과 고영진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기응변이 아닌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창원지부는 17일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열고 "학생들을 경쟁교육으로 내몰면서도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무산시킨 경상남도 교육청과 고영진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기응변이 아닌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또한 교육청은 "지정 만기 단위학교에서 희망할 경우 큰 물의가 없으면 지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학교의 자율화정책 기조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61조)과 시행령(제105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경남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해 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필수 이수단위의 총 이수단위는 72단위 이상 운영할 수 있으며 공통교과 외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도서를 사용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일반학교 20%)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주외고는 2005년 2월 자율학교를 신청해 2006년 신규로 지정됐다. 3월말 현재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56개 학교를 비롯해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129개교 등 총 246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진주외고에서는 지난 3월 31일에는 1학년 학생이, 4월 11일 기숙사에서 1학년 학생이 각각 학교폭력으로 사망했다. 1993년부터 이 학교 이사장으로 있었던 고영진 교육감의 부인은 지난 4월 14일 사임했다.


#진주외국어고등학교#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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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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