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으로 2명이 사망하고,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사립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 해지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진주외고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진주외고는 내년부터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척결 의지로 이번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학교 지정 해지의 강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지정 만기 단위학교에서 희망할 경우 큰 물의가 없으면 지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학교의 자율화정책 기조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61조)과 시행령(제105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경남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해 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필수 이수단위의 총 이수단위는 72단위 이상 운영할 수 있으며 공통교과 외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도서를 사용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일반학교 20%)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주외고는 2005년 2월 자율학교를 신청해 2006년 신규로 지정됐다. 3월말 현재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56개 학교를 비롯해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129개교 등 총 246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진주외고에서는 지난 3월 31일에는 1학년 학생이, 4월 11일 기숙사에서 1학년 학생이 각각 학교폭력으로 사망했다. 1993년부터 이 학교 이사장으로 있었던 고영진 교육감의 부인은 지난 4월 14일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