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이 여가문화의 변화를 몰고 오면서 이에 대한 법제화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야영과 취사에 안전한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캠핑장업은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가족, 친구와 함께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TV 등 매체에서도 캠핑테마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관광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캠핑장업 열풍은 조용하기만 했던 농촌마을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충남 예산지역에도 대술과 신양에 사설캠핑장이 2곳이나 문을 열었다.
예산군 신양면 끝마을인 차동리 송정마을에는 3000여평의 '느티나무캠핑장'이 자리잡고 있다. 캠핑장지기(대표) 백장현씨는 회사생활을 접고 송정마을 꼭대기로 들어와 캠핑장을 조성하고 2012년 12월 개장했다.
캠핑장 입구의 거목인 느티나무와 야트막한 산이 새의 둥지처럼 감싼 고즈넉한 캠핑장에는 텐트 40동 정도가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다.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윗동네에도 캠핑장이 들어섰다. 비좁은 농로를 따라 올라가면 한적한 산자락에 하얀색 텐트들이 보인다. '분례숲길 캠핑장'이다. 이 곳은 작은 규모의 운동시설과 다이빙풀을 갖추고 있고 캠핑장 뒷편 산으로 예산군이 조성한 분례숲길도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지역에도 민간캠핑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캠핑장에 대한 등록법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안전관리 등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캠핑장과 관련이 있는 법은 관광진흥법의 자동차야영장업이 있다. 예산군이 최근 예당저수지 조각공원 앞에 설치한 오토캠핑장이 대표적인 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2차선 이상 진입도로 확보와 상하수도 전기시설 및 일정규모의 면적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 텐트야영을 위주로 하는 일반캠핑장은 전국적으로 1800여 곳이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무등록 캠핑시설이다.
이에 대해 느티나무캠핑장 운영자 백씨는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관련법이 없어 유원지 개발로 조성하자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빨리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히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주말에는 여기가 꽉찰 정도여서 캠핑열기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 캠핑장으로 인해 관광객이 조금이라도 늘고 예산을 알릴 수 있으니 예산군에 득이 되면 됐지 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관련법이 제정돼 제대로 등록을 하면 예산군에서도 캠핑장과 관광을 연계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예산군 녹색관광과 관계공무원은 캠핑장업 법제화에 대해 "문화체육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곧 관련법이 마련될 것이다. 법제화 되기 이전의 안전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