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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특별취재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최고책임자인 김한식(72) 대표가 사고 발생 23일 만에 체포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 대표에 대해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속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와 해무 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은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적재 한도(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3천608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간 제주-인천을 총 241회 운항하면서 절반이 넘는 139회의 과적을 했고 이에 따른 초과 수익만 29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는 과적에다 허술한 고박(결박)이 더해져 급격히 복원성을 잃었고, 여기에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도 턱없이 부족하게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같은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이러한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김 대표의 승인과 묵인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상습 과적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김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업무상횡령 혐의 적용과 함께 부당이익 환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또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이 사고 사실을 회사 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를 문자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고 승무원들에게 탈출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사고 이후 지난달 29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 중 가장 먼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소환된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당초 일부에서는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면서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이 김 대표의 신병처리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전남 목포에 위치한 수사본부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점은 많은 인명 사고를 낸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사의 부실한 안전 관리와 함께 사고 전후 승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사 관계자 4명을 구속한 데 이어 김 대표도 조만간 구속될 것으로 보여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본부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월호 침몰 사고#청해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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