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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현수막 정리하고 있는 태안군 공무원들 후보자 캠프에서 길목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눈치작전을 펼치며 현수막을걸었지만, 태안군이 이를 불법현수막으로 치부해 철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22일 낮 철거한 현수막을 다시 내걸기 위해 후보자별로 현수막을 분류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
▲ 철거한 현수막 정리하고 있는 태안군 공무원들 후보자 캠프에서 길목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눈치작전을 펼치며 현수막을걸었지만, 태안군이 이를 불법현수막으로 치부해 철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22일 낮 철거한 현수막을 다시 내걸기 위해 후보자별로 현수막을 분류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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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의 본격 선거운동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태안군에서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공무원에 의해 제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5월 22일 0시 01분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을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을 찾아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후보자 캠프들은 미리 진을 치고 기다리다가 22일 오전 0시를 기해 일제히 현수막을 내걸었다.

특히, 몇몇 후보자 캠프에서는 최적의 장소에 자신의 현수막을 내걸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쪽 현수막만을 묶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22일 0시가 지나자 다른 한쪽을 묶는 '신종 현수막 걸기' 수법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날이 밝은 뒤 태안군청 공무원들은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판단하고 일제히 철거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을 알리는 선거운동 현수막은 읍면별로 1매씩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이에 현수막을 철거당한 후보자 캠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태안군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비판여론이 일자 태안군에서 현수막 철거를 주도한 해당 부서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현수막이 철거된 후보자 캠프를 돌며 사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 캠프 관계자는 "(태안군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후보자들 현수막은 그대로 붙어 있다, 마치 특정후보자의 현수막만 뗀 것처럼 느껴져 기분이 좋지 않다"라면서 "태안군이 현수막이 있던 자리에 게시해놓는다면 상관 없겠지만, 선거운동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선거운동 이틀 앞두고 애매한 공문 시달한 충남도... 혼선 원인 제공

 철거한 현수막을 다시 내걸기 위해 현수막을 싣고 있는 태안군공무원들의 모습. 하지만, 현수막이 걸려있던 자리에 제대로 걸렸는지는 의문이다.
 철거한 현수막을 다시 내걸기 위해 현수막을 싣고 있는 태안군공무원들의 모습. 하지만, 현수막이 걸려있던 자리에 제대로 걸렸는지는 의문이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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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공무원들이 후보자들의 현수막 철거에 나선 이유는 충남도청에서 하달된 공문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문은 지난 20일 자로 충남도청이 충남도내 15개 시·군에 하달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 정비 철저' 관련 시행 공문이다.

충남도는 이 공문을 통해 "최근 6·4지방선거를 맞아 선거운동 현수막뿐만 아니라 정당 정책홍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등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게시 금지시설(가로수·전봇대·가로등 기둥 등)에 설치·게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각 시·군에서는 관할지역내 국가기관(관공서·정당 등)이 솔선수범해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해주시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철거·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법 집행으로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이 저해돼 민원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충남도는 "선거기간 동안 출마의원·정당·선관위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게 불법현수막은 정비대상임을 빠짐없이 안내를 하기 바라며, 지정 게시대를 사용함으로써 합법적이고 건전한 선거 풍토가 이뤄지도록 계도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같은 공문에 따라 태안군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22일 0시부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길거리에 나붙은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고 일제 정비에 나서게 된 것이다.

태안군 "사전투표 현수막과 같은 해석, 원상복구 중"

 크레인을 동원해 높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았다. 이에 한 후보캠프에서는 특정후보의 현수막만을 철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선관위가 이번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해 조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크레인을 동원해 높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았다. 이에 한 후보캠프에서는 특정후보의 현수막만을 철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선관위가 이번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해 조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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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수막을 철거한 이유로 충남도에서 하달된 공문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번(사전투표 관련 현수막 철거)과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어서 같은 해석(불법현수막 철거)을 했다"라면서 "공문이 안행부에서 충남도로, 충남도는 각 시군으로 시달됐다, 태안군에서는 (본 선거현수막이 철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달해달라고 요구했고, (철거한 현수막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후보자의 현수막을 직접 내걸었다는 현수막 업체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내거는 현수막의 크기는 지정게시대에는 걸 수 없는 사이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읍·면별로 1매씩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도 게시할 수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잘 몰라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시 제자리에 건다고는 하는데 눈치작전을 펼치면서 밤에 고생해서 단 현수막이다, 현수막이 원래 걸려있던 자리에 걸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같은 현수막이라고 해도 높은 곳에 걸린 현수막은 철거하지 못해 그대로 달려 있지만, 손이 닿은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대부분 철거됐다"라고 전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충남도의 공문내용이 다소 애매하기는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특히 선관위에서 현수막을 철거하지 말라는 말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면서 "(태안군청이) 애매하면 선관위에 질의라도 했어야 했는데 너무 경솔했다, 충남도선관위에서는 일단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라는 방침으로 해당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김동이 기자는 2014 오마이뉴스 지방선거 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6.4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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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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