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16억 수임료'를 두고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변호사회는 "안대희 후보자가 벌어들인 한 달 3억 원의 수임료는 과거 이용훈 전 대법원장,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의 한 달 평균 수임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이다"라며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금액의 과다 여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지난 2013년 5월 말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상기시켰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응답자는 90.7%에 이르렀다. 변호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따라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전관예우의 풍조가 만연한 현실에서 법조계의 최고위직까지 오른 분이 자신의 경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 이용하는 것은 대법관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회는 "국가가 입혀준 옷을 벗을 때에는 그 옷을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다"라며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마땅히 국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변호사회는 "앞으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개업해 저렴한 수임료로 서민들의 편에서 서민들을 위해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대법관 같은 법조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개업 자체를 하지 않는 관행이 확립될 때 우리 법조계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대희 후보자는 지난 2012년 7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5개월간 사건수임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1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 논란이 일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 후보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 당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과 관련해 일부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도 안다"라며 "전관예우의 문제에 유념하여 올바른 변호사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