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경남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불참하겠다고 통보해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방송토론회는 29일 오후 11시15분 MBC경남을 통해 생방송된다. 이번 토론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와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만 출연한다.
홍 후보는 통합진보당 후보를 제외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지난 19일 홍 후보 측은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통합진보당 후보와 토론회를 열 수 없다"며 김경수 후보와 양자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창원KBS와 KNN은 각각 자체 토론회를 열었는데, 강병기 후보가 양보해 홍준표·김경수 후보의 양자토론을 벌였고, 강 후보는 별도 대담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번 MBC경남 토론회는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토론회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국회의원 5석 이상 정당의 후보는 참여해야 한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은 6석이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선관위에 불참 통보서를 보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홍준표 후보가 불참 사실 통보서를 보내왔고,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놓았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MBC 토론회는 김경수·강병기 후보의 양자토론으로 진행된다. 경남선관위는 "출연하지 않는 후보의 좌석을 별도로 두지 않을 것이며, 불참 사실을 자막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측 "홍, 선거비용 보전 받을 자격조차 없다"김경수후보 선거대책위 김지수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주최 방송토론 불참한 홍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홍 후보는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존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후보자가 TV 토론에 참여하여 정책비교와 후보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고 밝혔다.
그는 "홍 후보가 선관위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도민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더욱이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편의적 태도는 법치행정의 근거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또 김지수 대변인은 "두 번 다시 법과 원칙을 지키라 입에 올리지도 말라. 법도, 유권자도 무시하는 홍 후보는 당선유무와 상관없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경수 후보는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도민의 알권리와 정책선거를 위해 책임 있게 강 후보와 토론에 임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검증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