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한 이마트 전 임직원들이 30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징역 1년 미만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두고 노조 쪽에선 아쉬움을 나타냈다.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노조탄압 증거가 이정도로 쏟아졌는데도 형량이 그만큼이라는 건 우리나라 노동계의 (불리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최병렬 전 대표이사와 윤명규 전 인사담당 상무를 징역 10개월형, 임아무개 기업문화팀장를 8개월형에 처하면서 형 집행을 모두 2년간 미뤘다. 또 전수찬 위원장 등을 미행·감시한 혐의를 받았던 이아무개·백아무개 과장은 유죄이지만 상급자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병렬 대표가 직접 지시를 내리진 않았으나 전수찬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의 미행·감시 등을 보고받는 등 사실상 개입했다며 그의 노조활동 지배·개입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윤명규 상무와 임아무개 팀장이 1인 시위 방해와 전수찬 위원장 폭행·협박 등을 공모했다는 일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노조 설립·가담자에게 해고·전보 등 불이익을 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마트의 노조 탄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편 "각 범행은 회사의 인적·물적 역량을 동원한 조직적 범행"이라도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전 대표가 당시 최종 결정권자며 책임자인데도 자꾸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루는 등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마트 노사가 해고자 원직 복직, 노조활동 인정 등에 합의한 점을 감안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수찬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회사가 합의서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용으로 보이는 제3노조까지 생기는 등 전혀 정상이 참작될 상황이 아니다"면서 "형량 자체도 낮은데다 실제로 노조탄압을 주도한 과장급 직원 두 명은 벌금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마트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막고 활동을 방해했다는 정황은
<오마이뉴스> 보도와 검찰 수사 등으로 많은 부분이 드러났다.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며 "도대체 증거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