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유우성씨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문점이 남아있다면서 국회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변협은 "검찰 수사는 너무 미진한 만큼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인권위원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여온 변협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국정원이 유우성 간첩사건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경위는 이미 세간에 알려진 바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서도 "과연 국정원 직원 중 현재 기소된 인물들만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판 진행 당시 검사들의 진술을 보면 검사들이 위와 같이 증거의 위조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위조 및 위조 문서 사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어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 지휘부는 범죄행위에 관여한 검사 및 검찰 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었고, 국정원 책임자에 대하여는 수사조차 하지 않아 엄중한 법의 집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국정원 3~4급 직원 세명(이재윤, 김보현, 이인철)과 조선족 협력자 김원하씨만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직원 권아무개씨는 기소 중지 상태다. 피고발인 중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관련 검사 3명(이시원, 이문성, 최성남)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채 정직 1개월 또는 감봉 3개월이라는 검찰 내부 징계에 그쳤다.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처음 열린 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재판장 김우수)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출석한 증인이 국정원 직원이라 "진술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