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관련 1심 선고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이라면 공중분해 시킬 수 있다'는 공포정치의 징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다."(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오는 19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 여부를 결정할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제히 '상식적인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오후 새정치연합의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단 9명의 해직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통째로 부정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굳이 갈등을 유발하고 전교조를 흔들고 옥죄는 것은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3차례나 한국정부에 철회를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부디 헌법과 법률의 존엄함이 고삐 풀린 행정 권력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교조 목 조이는 고삐 풀린 행정권력 막아 달라"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에서는 우원식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을 통해 "대표적인 악법이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라면서 "이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오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대표단과 만남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청문회에서 올해 안에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오전 논평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 1998년 노사정이 대타협으로 산출해낸 결과이자 국제사회와 한 약속"이라면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박근혜 정부의 정략적 탄압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