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하자 전교조 경남·부산지부와 진보정당,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전교조 경남지부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 설립취소' 발표를 했다. 전교조는 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통보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1심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것.
전교조 경남지부 "명백한 정치적 판결"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판결은 민주주의 말살과 교육대학살이며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설립취소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넘어 정권 차원의 전교조에 대한 표적·정치적 탄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해온 뉴라이트 교원노조는 봐주고 전교조는 탄압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 경남지부는 "법외노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이미 6만 조합원들이 9명의 해직조합원과 함께 가겠다고 결의했고, 독립적인 회비납부체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로 인해 전교조가 오랜 세월 공들여 추진해온 학교혁신운동,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운동, 사학비리 근절, 교육부조리 없애기, 보편적 교육권과 교육복지 확대 등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다시 활개칠 것을 걱정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교조 엄호 투쟁"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목적의 전교조 탄압을 용인하는 사법부의 정치판결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인 정치탄압에 동조한 것과 같다"며 "부패한 독재정권의 정치탄압과 민주주의 파괴가 심해질수록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헌법상의 노동3권을 쟁취하고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민주주의 파괴와 노동기본권 침해에 맞서 전교조 사수를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1999년 합법화 이래 참교육 활동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었던 전교조를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하루아침에 '불법노조'로 만들어 버리다니, 참으로 섬뜩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존재를 권력의 힘으로 없애버리려는 독재적 횡포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성명을 통해 "부산이 처한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바로 잡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공교육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참교육, 참세상을 만드는데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해직된 9명의 교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참교육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