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농성을 감행했던 여수기중기지회 노조가 사측과 합의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고공농성이 18일 만이다.
지난 19일 전국건설노조 전남동부지역기중기지회(지회장 진수희)는 여수 석창사거리 고압철탑농성장 앞에서 '기중기해고자 복직합의 및 철탑농성 해제 기자회견과 승리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번 기중기 노조 집단해고 사태 해결에는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6·4지방선거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는 기중기 집단해고사태 문제해결을 위한 도지사 후보 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 시켰다.
특히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회장 최보훈)도 역할이 컸다. 이들 대기업 11개사(금호석유화학, 남해화학, 대림산업, 롯데케미칼, 한국바스프, 삼남석유화학, 제일모직, 한화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YNCC)는 정식공문을 보내 노사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기중기 임대사와 단가계약을 맺은 대한·동신·남양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 원만한 교섭타결을 유도했다.
노조는 "원직복직과 직장폐쇄 철회 그리고 2014년 임·단협 교섭 기본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전탑에 올랐던 해고 노동자 2명도 고공농성을 풀고 19일 오전 내려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는 경찰서에 출두해 20일 오전에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협상타결은 극적으로 이뤄졌다. 노사는 18일 오후 10시경 조정구 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의 중재로 교섭에 임했다. 이날 사측은 동신∙남양크레인 대표가, 노조 측에서는 민주노총 광주전남건설기계 장옥기 지부장, 진수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기본합의서에는 ▲ 직장폐쇄 철회 ▲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 체불임금 지급 ▲ 고소고발사건 및 진정·가압류 등의 취소 ▲ 사법처리와 관련 노사 공동합의 탄원서 제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금 5% 인상에 합의하며 사실상 노조를 인정 받았다.
이 기본 합의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시행된 직장폐쇄를 20일 오전 8시부로 철회하고 해고자 전원도 20일부로 현장 복귀 시키기로 했다. 노동조합도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밀렸던 체불임금은 오는 20일까지 지급하고 남양크레인은 가압류 계좌를 해제키로 했다.
또 노조도 불법 직장폐쇄 및 해고기간 3개월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측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감안해 오는 추석과 내년 설날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 직장폐쇄 기간 임금은 200만 원을 받기로 양보했다.
진수희 지회장은 "우리가 요구한 내용은 모두 관철되었다"면서 "단지 해고기간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노조를 인정받는 것에 목적이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양보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를 인정받고 안착이 되면 앞으로는 근로관계 개선과 회사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서로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기중기지회는 현재(20일 아침) 경찰서 앞에서 농성 중이다. 노조에 의하면 "경찰이 철탑농성 조합원을 상대로 1~2시간 가량 조서를 쓰고 병원에 보내주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났는데도 아침까지 귀가 시키지 않아 대치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수넷통> <전라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