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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있다. 사진은 2011년 11월 10일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반대 집회 당시 모습.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있다. 사진은 2011년 11월 10일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반대 집회 당시 모습. ⓒ 남소연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2011년 11월 10일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물대포 발사 행위(관련 기사 : [한컷뉴스] 한겨울 날씨에 물대포 쏜 경찰, 너무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을 두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11년 11월 10일 낮 2시께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 집회의 참가자들은 집회가 종료된 뒤인 오후 3시 30분께부터 원래 집회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여의도 문화마당 4개 차선과 산업은행 앞 4개 차선을 모두 점거,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했다.

그러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위 집회가 당초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저지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후 3시 46분께부터 오후 4시 16분께까지 시위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후 2011년 12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에 참석했었던 박아무개씨는 경찰의 물대포발사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발사행위는 이미 종료... 권리구제의 이익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지만, 이날 세 명의 헌법재판관은 본안심사에 들어가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들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물포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명도 없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법률 자체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③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④ 직사살수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인권위도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했는데...

이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한미FTA 비준 반대 시위 참가자 등에게 물대포를 쏘아 강제해산시킨 것은 저체온증 등에 의한 생명 및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포사용은 과도한 장비사용으로 보고, 집회참가자들이 저체온증 등 신체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날씨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그 사용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지 않고 헌법 심사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국회에는 박남춘 국회의원의 대표명의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법률안에서는 물대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대포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해 물대포의 부당하고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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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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