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30만 원 이상 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인증 등 다른 인증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나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도 도입된다.
28일 금융위원회(아래 금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카드사들은 보안의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알리페이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도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개선을 주문한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이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했지만 대부분 카드사들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 한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나 다른 외국 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게 온라인 결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8월부터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간편한 인증수단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에게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 휴대전화 인증 등 간편한 인증수단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체 인증방식 도입 카드사에 인센티브 줄 것"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체 인증방식을 도입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줘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인증방식 개발에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도입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페이팔과 알리페이를 만들겠다는 것. 페이팔과 알리페이의 경우 처음 1회만 신용카드로 본인인증 하면 매번 카드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절차로 결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 일정 수준의 보안성이나 재무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PG사가 결제에 필요한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약관상 카드 번호는 신용판매 및 결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저장 가능하지만, 유효기간, CVC 등 인증정보 저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부 위원장은 "국내에서도 페이팔과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카드사와 PG사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간편 결제 수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논(non)-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