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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2심 선고에 대해 14일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나란히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영만)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 혁명조직)의 존재여부, 내란음모죄 합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검사와 공판 관여 검사 등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후 이날 오전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 역시 이날 오후 2시경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선동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나아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걸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 상고의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의 2심 판결로 '내란음모 사건'은 '내란선동 사건'으로 한단계 격하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달리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내란 실행을 합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을 놓고 검찰은 '내란선동이 유죄인데 음모가 왜 무죄인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피고인 측은 '내란음모가 무죄인데 어떻게 선동이 유죄인가'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형법상 내란 관련 죄(선동·음모·예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내란음모#내란선동#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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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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