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에 대한 줄이은 검찰 소환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18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물타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박상은·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철피아 혐의수사 발표가 있은 후에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을 입법 로비 의혹을 빌미로 소환했다"라며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소환 및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음에도 검찰은 정황 운운하며 각종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례도 없고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도 아닌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혐의가 밝혀질때까지 수사하겠다는 표적수사"라고 일갈했다.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은 "신 의원에 대해 수사를 하다 별 내용이 없으니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출판 기념회에서 한 푼 두 푼 책 판 대가를 불법 자금인냥 언론에 흘리는 건 국회 활동자체를 억압하는 행태"라고 소리 높였다.
실제 한 보수언론은 "검찰은 유치원총연합회가 신학용 의원에게 조직적으로 입법 로비를 했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검찰은 후원금이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통과를 위한 로비자금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연합회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다른 보수 언론은 한국유치원총연학회 측이 신 의원 출판기념회 때 연합회 공금에서 39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 법사위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임내현 의원은 "최소한의 내용을 공개해야 함에도 검찰은 수사 상황을 실시간 중계에 가까울 정도로 브리핑하고 있다, 이는 수사 준칙에도 위반된다"라며 "이를 규제 하기 위해 사전에 검경 공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 외 관계자의 공표 행위를 일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돼있다, 여권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