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과 여의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철도 및 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 연달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전 9시30분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은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열기로 하고 20일 오전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27일 자정까지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 영장실질심사를 같은 날 오후 3시에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의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가 이날 한꺼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야당 의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시점상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한 시각이 이날 오후 6시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오후 9시30분께다.
그러자 몇 시간 후인 이날 자정 직전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금)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방탄국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물타기용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긴박하게 돌아간 19일 밤 서초동과 여의도... 아직 끝나지 않는 대치이런 급박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48시간(20일 0시~21일 24시)이 형성됐고, 법원은 21일로 택일했다.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므로 의원들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이석채 KT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때도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첫 기일에 이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기일을 연기했다. 이미 발부된 심문용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27일까지라는 점도 연기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문제는 21일이 지나면 22일부터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생긴다는 점이다. 따라서 21일 예정된 시간에 의원들이 전원 또는 일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우기 위해 강제로 잡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국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강제로 잡아왔는데도 법원이 불구속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검찰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의원들은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제발로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로 잡아올 것인가. 지난 2003년 초 검찰은 회기와 회기 중간 잠깐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시기에 당시 민주당 김방림 의원을 긴급체포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시킨 경험이 있다.
한편,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같은당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와 해운업계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에서 수사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이름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을 개정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이고,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이에 더해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도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