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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정민규

노동자가 실직으로 생계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엉뚱한 곳에서 줄줄 새고 있었다. 실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을 한 것뿐 아니라 심지어 버젓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실업급여를 퍼갔다.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밝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그동안 얼마나 이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조선업계에 일하다 퇴사한 정아무개씨 등 6명은 곧 다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아갔다.

이아무개씨 등 2명은 아예 퇴사도 하지 않고 허위 퇴사신고 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아갔다. 회사에서 따로 월급을 받으면서 실업급여까지 받아챙긴 이씨 등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이 회사 경리사무원 명의로 대신 급여를 수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독관청은 뜬눈으로 당할 뿐이었다. 뒤늦게 제보를 접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선박건조업 퇴사자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21개 사업장에서 59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이들이 부정으로 타낸 실업급여는 2억 2100만 원에 달한다.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경고했지만... 사례 근절 안 돼"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아갈 수 있었던 데는 회사 측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사업장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0명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관련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 반환액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사후 적발만으로는 만연한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관계자는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고 있지만 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적발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토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사는 일부 선박건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된 점을 미루어 동종 사업체 근로자들의 부정수급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하여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지역을 확대하여 선박건조업체 퇴사자 부정 수급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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