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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1심) 뒤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접 '직권면직' 조치(행정대집행)를 하겠다고 나서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경남교육청 등에 대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 경남지부에는 그동안 세 명의 전임자가 있었는데 두 명은 복귀하고 현재 송영기 지부장만 미복귀로 남아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6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당시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지난 8월 18일 직권면직 의견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위원회 결과 직권면직이 타당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결 결과가 효력정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어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 위법적인 행정대집행 추진 중단하라"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 ⓒ 윤성효
19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을 통해 "교육부는 위법적인 행정대집행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대다수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는 관련법과 사유에 따라 직무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직권면직'은 징계사무와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이는 교육부가 대신 행할 수 없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그동안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 시행령에서 적시된 유형에 따라 불법 건축물 철거에만 적용했지, 인사조처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근거도 전례도 판례도 없다"라면서 "따라서 교육부의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교육감 권한을 빼앗고 통제하려는 중앙권력의 횡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헌법적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고 법리"라면서 "더구나 전임자 임기가 남아있고 전임자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다, 정권차원의 전교조 무력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위법적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면서 "교육부장관은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청와대의 지시만 받지 말고 법리와 교육적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의 탄압은 우리에게 시련이기는 하나 우리는 지난 25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잘 이겨낼 것"이라며 "송영기 지부장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전교조 탄압 저지, 진보교육실현의 길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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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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