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로 '학교시설단' 공무원 3명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8명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학교시설단이 맡아 공사한 신설학교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되는 등 공사비리의 휴유증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학교시설단은 지난 2010년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 교육감이 "만연한 학교공사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며 시교육청 본청과 2개 교육지원청의 담당 업무를 통합해 만든 부서로, 학교 신설음 물론 증·개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해 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학교시설단이 오히려 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나면서 울산지역 초·중·고교 교사 1014명이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더 확대해 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울산 교사 1014명 "학교공사 비리 수사 성역없이")
21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3월 개교한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한 초등학교 부실공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 방문을 한 결과 복도 바닥이 일어나고 바닥면이 울퉁 불퉁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2차례 보수공사를 했지만 아직도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개교한 지 6개월 지나도 학교 복도바닥 하자 공사 계속"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맡은 후 부실시공 흔적이 드러난 해당 학교는 학교시설단이 지난해 5월 1일 착공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 17일 늑장 개교를 했다. 준공일은 그보다 늦은 4월 24일이었다.
최유경 의원은 "개교한 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학교의 복도 바닥에 하자가 발생해 2차례 보수와 교체공사를 했다"며 "하지만 지금도 복도 여러 곳에서 들뜸과 복도면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지적에 학교공사를 책임졌던 학교시설단은 "지난 8월 초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지시했지만 자재 생산 지연으로 9월 말까지 들뜸 부위를 전체 교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바닥면 평탄 작업으로 복도 바닥 불일치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울산교육청은 하자발생 원인으로 '마감재 공사 때 바닥 청소 미비'와 '복도 바닥 미장공사 때의 미장면 불일치'로 파악했다"며 "이는 날림 공사를 했다고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를 제대로 감독·관리하지 못한 학교시설단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이 파악한 결과 이 학교는 옥상 누수로 한 차례 방수를 한 적이 있고 학교 주차장 바닥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유경 시의원 "처음 시도한 모듈러 공법, 안전성 검증 안 돼"
이번에 마감재 부실 시공이 드러난 해당 학교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학교로 나타났다.
모듈러 공법은 기본골조, 전기배선 등 전체적인 구조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공법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콘크리트구조 방식보다 공사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최 의원에 밝힌 바에 따르면, 모듈러 공법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소음 방지와 흡음(물체가 소리를 빨아들임), 흔들림 등에서 문제가 있다.
최유경 의원은 "전국에서 이 공법으로 공사한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울산시교육청도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듈러 공법에 의한 학교시설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 공법은 학교 내부 벽면 자재가 가지는 한계가 있어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벽면색으로 디자인할 수 없다"며 "건물 내부가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해당학교 교문 앞 도로가 4차선 이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 존 지정도 시급하다"며 "학교시설단이 공사한 신설, 증·개축 학교에 대해 면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의 학교 공사 비리가 불거진 후 교육청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비리발생원인으로 ▲ 공사 설계 단계에서 업체들의 특정제품 반영로비(시방서 스펙) ▲ 설계 담당 공무원의 관급자재 선정과정 개입으로 부정 발생 ▲ 우수조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 수의 계약으로 특정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발생 등으로 보고했다.
이에 울산시의원들은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교육감 친인척들이 업자들을 비리 연루 공무원들에게 소개해 특정업체의 물품이 공사자재로 사용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향응제공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