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올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약속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100원 택시'가 금명간 시동을 건다. 전라남도는 이르면 오는 10월 화순군과 보성군에서부터 '100원 택시'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100원 택시를 이들 2개 군지역 30개 마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행해 본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차츰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 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오더라도 운행 횟수가 적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의 주민이 100원만 내고 버스가 자주 서는 같은 읍·면의 정류장까지 부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이용자가 읍·면의 경계를 넘어 더 먼 구간을 가고 싶을 경우엔 버스요금 120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따라서 버스가 오지 않는 면지역의 외딴 마을에서 읍내까지 나가려면 택시요금 1300원이 필요한 셈이다.
전남도, 택시 운행에 필요한 예산의 30% 지원 방침'100원 택시'는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이 지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공약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5점 만점에 3.67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바 있다.
전라남도는 버스회사에 해마다 주는 벽지 버스 노선 지원비(8억 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남도내에서는 순천시 등 16개 시·군에서 내년부터 이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100원 택시'를 운행하는 시·군에 필요한 예산의 3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 보성군 웅치면에 사는 천정남(87) 씨는 "100원 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산골마을의 노인들한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제야 사람 대접을 조금 받는다는 느낌에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8월 26일 도내 시·군 교통담당 과장이 참석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100원 택시'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 시·군 조례 제정 등의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에는 마을별 이용횟수, 요금 한도, 거리 제한 등을 규정하게 된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100원 택시가 운행하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300여개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풀리게 될 것"이라며 "시범지역의 운행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100원 택시를 제대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