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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계란투척 테러범 김성일은 사퇴하라, 제명하라."
"대통령 관권부정선거 1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OUT."

최근과 2013년 12월 19일 새벽에 각각 창원시내 거리 곳곳에 내걸렸던 펼침막이다. 그런데 창원시(구청)의 조치는 달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창원시내 곳곳에는 진해 출신 김성일 창원시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내걸렸다. 김 의원은 새 야구장 위치를 진해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변경했던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지난 16일 계란을 투척했다.

'계란 투척' 관련 펼침막을 내건 단체는 '창원을 사랑하는 시민들', '안사모', '창원서부지역발전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 거리에 내걸린 펼침막은 수십개에 이른다.

"추가 조치 없어, 형평성 어긋나"... 창원시 "계속되면 과태료 부과"

 진해 출신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새 야구장 장소를 진해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한 안상수 창원시장한테 계란을 투척한 것과 관련해, '안사모' '창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김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거리에 내걸려 있다.
진해 출신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새 야구장 장소를 진해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한 안상수 창원시장한테 계란을 투척한 것과 관련해, '안사모' '창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김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거리에 내걸려 있다. ⓒ 윤성효

 2013년 12월 19일 새벽 창원시대 곳곳에 '박근혜 아웃'이라는 내용의 펼침막 200여개가 게시되었는데, 창원시 구청이 불법광고물이라며 이날 아침 철거했다.
2013년 12월 19일 새벽 창원시대 곳곳에 '박근혜 아웃'이라는 내용의 펼침막 200여개가 게시되었는데, 창원시 구청이 불법광고물이라며 이날 아침 철거했다. ⓒ 오마이뉴스 독자 제공

창원시 의창·성산·진해·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은 29~30일 사이 펼침막 철거 작업을 벌였다. 펼침막 게시부터 철거되기까지 이틀 내지 사흘 동안 거리에 내걸려 있었던 것이다.

이 펼침막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되었기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펼침막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정게시대에 내걸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광고물이다.

2013년 12월 19일 창원시내 곳곳에 펼침막이 200여 개 정도 내걸렸던 적이 있었다. 진보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이날 새벽에 내걸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펼침막은 창원시 구청이 그날 바로 철거해버렸다. 그리고 한 진보단체 실무자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 검찰은 진보단체 실무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했는데,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진보단체 관계자는 "창원시 각 구청은 박근혜 퇴진 펼침막에 대해서는 당일 바로 철거했지만 안상수 시장 관련 펼침막은 며칠 뒤에 철거했다"며 "이번에는 철거 뒤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창원시 구청 담당자는 "계란 투척 관련 펼침막 12개를 철거했다"며 "처음 한 것이기에 철거 이외의 조치는 하지 않고 앞으로 두세 차례 계속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상수 시장한테 계란을 투척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던 김성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펼침막#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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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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