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단통법 시행인데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가이드(지침)가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요금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방침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 부사장)이통사만 이득 볼까, 소비자도 법 개정 혜택을 누릴까.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지급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30일 오전 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이후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유지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 현재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보름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효과, 보름은 지나봐야"... 통신요금 깎일까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의 핵심 취지는 강력한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소수의 소비자에게 집중됐던 혜택을 모든 소비자가 공평하게 나눠갖자는 것이다.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000원(2년약정)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갱(호구+고객)'이 없어진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우선 좋은 건 이통사다. 기존보다 보조금 출혈경쟁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통법을 도입한 정부는 소비자도 이익을 본다고 강조한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과도한 지원금을 통한 경쟁을 지양하고 그 재원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요금을 인하하여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원금 상한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케팅비를 줄이는 만큼 소비자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줄어든 보조금만큼 요금 인하가 없으면 단통법은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러나 이통3사는 아직 단통법과 관련해 뚜렷한 요금인하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날 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별도 준비는 하고 있으나 지금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시행 후 경쟁사 방침 등 시장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최 부사장은 "타사가 단통법 시행에 맞춰 내놓은 상품들 역시 대부분 기존에 있던 상품이거나 일종의 프로모션들"이라고 설명했다.
마케팅 비용 절감 전망에도, 통신사들 "판단하기 어려워"LG유플러스 측은 단통법 시행으로 기존보다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세간의 전망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아이를 임신하고 아들인지 딸인지 병원에 안 가보면 모르는 것 아니냐"면서 "법 시행 후 보름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9일 강국현 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후에도 이통사 마케팅 비용 총액은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자 뿐만아니라 기기변경 등 기존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출 총액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마케팅비가 줄지 않으면 단통법 관련 할인 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휴대폰 보조금을 적게 받는 '호구' 소비자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한 단통법 때문에 사실상 국내 소비자 전체가 '호구'가 되는 셈이다.
최 부사장은 "앞으로는 파도타기 시장은 없어지고 예상 가능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새 단말기를 사지 않아도 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기기변경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