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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운영자에게 사고대비물질인 염소가 들어 있는 가스통을 산소통이라고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시청 공무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나타났다.
시청공무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고물상 사업자는 동료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을 감싸기 위해 쉬쉬하며 시간을 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관련기사 :
"가스통 밸브 열어놨다면 엄청난 인명피해 났을 것").
군산시청 관계자는 "액화염소가스통을 산소통이라며 판매한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시효가 지나 '훈계' 외에 징계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위조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때는 지난 2008년이었으나 검찰 수사결과가 통보된 때는 지난 1월로 징계시효 2년이 초과됐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ㅅ' 공무원의 결재라인에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현재 대전지법과 군산지법에서는 'ㅅ'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 결과 또한 'ㅅ' 공무원의 징계와는 무관하게 됐다.
군산시청 수도과 공무원인 'ㅅ'(60)씨는 지난 해 12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ㅅ'씨는 지난 2008년 9월 시청 재산을 공개입찰을 통해 고물상에 매각하면서 '액화 염소가스통'(이하 염소가스통) 20개를 '산소통'이라고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 산소통은 개당 150∼190만 원에 거래되는 반면 '액화 염소가스통'은 환경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돼 있어 고압처리 관련 지정폐기물업체에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해야 한다.
"군산시, 징계시효 지날 때까지 뭐했나"
특히 당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군산시청 공무원은 고물상사업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통 밸브를 아무도 모르게 살짝 틀어 놓아라, 그러면 공기와 섞여 날아간다, 전에도 다른 업체에 판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염소는 공기 중에 빠르게 확산되며 점막에 침범할 경우 호흡곤란 증세 등이 심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유독 기체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염소가스통을 낙찰 받은 지아무개씨(고물상 업자)는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군산시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 물품구입비 외에 보관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제작된 지 16년이 지난 염소가스통이 외견상으로도 부식이 심해 가스누출을 우려하고 있다.
지씨는 "물품을 속여 판 해당 공무원 외에 후임 공무원에게도 수시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결국 군산시가 동료 공무원을 봐주기 위해 해당 징계시효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 관계자는 "고물상 운영자가 징계시효가 지난 2012년에서야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공고문에 염소가스통을 '산소통'으로 표기한 것은 맞지만 속인 것이 아닌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서에는 '액화염소용기'로 썼고, 매각공고문에도 '입찰 전 물품상태를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책임자에게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수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ㅅ' 공무원은 오는 12월 정년퇴직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