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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무사가 연중 내내 군 유선전화와 무선통신 전체에 대해 감청을 해왔으며,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도 언제라도 기무사의 감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기무사에 요청해 받은 감청 현황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사기밀 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안보 감청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수사 감청과는 달리,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최장 4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즉 4개월에 한 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은 매일매일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이 8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이 8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안 의원은 "현행 기무사의 감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중 군이 사용한 유무선 통신망 전체를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도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감청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기무사의 감청에 대해 국방부의 정밀한 조사와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수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은 "청파반이라는 조직을 통해 감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무사는 군 전기통신망이 적의 도청, 기만, 방해 등에 취약해 특정 통신만 감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무사의 해명에 대해 안 의원은 "기무사의 보고처럼 우리 군의 통신망이 적의 도청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작전이 사실상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기무사#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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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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