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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은 전세계적인 화두다. 그러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경험과 역량 부족은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토대로 하는 지역재생의 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외 지역재생 경험을 상호 공유하며 지역재생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재생 참여 주체로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화 전략 그리고 사회적 개발을 지원 수행하는 지역기반조직(Community Based Organization : CBO)으로서의 전망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앙자활센터와 사회투자지원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재생 국제포럼(9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 그것. 이 자리에서 발표되고 논의되었던 내용을 포럼에 참여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2회에 걸쳐 싣고자 한다. - 기자말

25일의 발표는 지역재생의 의미와 지역문제에서 나아가 지역재생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역재생의 주체로서 기존의 민간 개발업자를 넘어서는 사회적 개발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기조 강연자 아이바 교수(수도대학동경)는 "도시가 성장기냐 축소기냐에 따라 도시 문제해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또 개발의 관점에서 보느냐, 재생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도시 문제 해결이 달라진다"고 강조하였다.

도시의 성장기에는 슬럼을 없애는 것 그리고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근대 도시계획은 이를 실현하기위해 탄생했다. 공공복지 관점에서 도시의 '공간'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의 정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개발 행위를 규제·유도하면서 오랜시간에 걸쳐서 도시 계획이 목적한 바를 실현하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복지의 공익성과 공공성은 주로 국가·정부가 담당하였고 도시계획 또한 오랫동안 행정 주도로 진행되면서 도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대규모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도시에 인구가 과밀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분출되었다. 이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 것인가'로 전환되며 '지역재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고 말했다.

재역재생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주도로 행해져 온 광역적인 관점에 기초한 도시 계획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즉, 보다 좁은 범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기초하여 통합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마을만들기'가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사회적문제(인구감소, 고령화 등)는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일본이 앞서서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도 곧 같은 경향을 띠게 될 것이므로 일본의 지역재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인구 감소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도시는 저성장과 함께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도시를 계획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은 적고, 대부분 재생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그곳에서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실시할지가 과제로 남는다고 말한다.

성장기의 조성과 축소기의 조성은 다르다. 성장기는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 얼마나 공평하게 재분배하면서 도시를 성장시키느냐가 과제였다. 도시의 성장이 모두의 목적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설계주의에 의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축소기에는 다르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는 작아지며 공간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현재 상태의 도시를 유지, 사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시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이에 대해 아이바 교수가 제시한 방법론은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마다 문제와 상황에 맞게 '0엔의 개발부터 1억엔의 개발까지' 다양한 개발 방식 및 자본이 제공되는 것이다.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재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림1'에서 설명하듯,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재생에는 반드시 주민이 주체로 서야

 90년대 자유경쟁 모델
90년대 자유경쟁 모델 ⓒ 사회투자지원재단
기조강연에 뒤이어 영국, 일본, 한국 순으로 각 도시별 지역재생의 사례 발표가 마련되었다. 발표 내용들의 초점은 지역이 지속가능한 재생을 목적으로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재생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로 런던 사우스뱅크 대학의 키스 포플(Keith Popple) 교수는 본머스 봉사활동 자문위원회(BCVS: Bournemouth Community Voluntary Service)의 사례를 소개했다. 본머스는 인구 40만명의 영국 남부 해안 도시로, 인근 대학과 수많은 랭귀지 스쿨로 인해 청년 인구의 유입이 많다. 동시에 은퇴 후 정착을 위한 노년 인구도 적지 않다.

세대가 뚜렷이 구분되는 이곳에서 자문위원회는 '제3섹터'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모임과 자원봉사 조직들의 능력 함양을 위한 정보·조언·훈련·각종 자원을 제공한다. 키스 교수는 지역재생에 있어 지역 주민의 볼런티어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의 민관 협력의 지역관리' 사례. 후쿠오카 시 텐진 지구의 '위 러브(We Love) 텐진 협의회' 사례를 후쿠다 타다아키(LOCAL&DESIGN) 대표의 발표로 이뤄졌다.

행정, 민간기업(100개), 건물주, 지역주민, 시민단체들이 후쿠오카 시 도심에 위치한 텐진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역재생적 관점에서 목표와 과제를 공유한다. 이들이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지역 관리 협의회'를 설립하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해결해 나가는 것. 후쿠다 대표는 지역재생에 있어 주요한 민관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의 좋은 사례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의 박소영 연구원은 최근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 도시재생의 정책 동향'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법은 2013년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14년에는 선도지역 13곳을 먼저 지정하였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도시재생의 의미 또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적 논리를 넘어서서 ①거버넌스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②장소 중심의 통합적 접근(물리적·사회적 ·경제적) ③다각적 재원 조달을 통한 점진적 지속적 추진 등의 관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사업의 시행주체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즉, 도시 재생의 새로운 시행자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시킨 부분이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중앙단위의 도시재생지원기구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법 제10조, 11조)를 명문화한 것도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기존의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주민, 민간업체, 정부기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의 내용들은 지역재생에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재생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덧붙이는 글 | - 글쓴이는 사회투자지원재단 지역재생센터 센터장입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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