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정치권에는 지방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장들은 23일 오후 국회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과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서울)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김주성(경기도), 최용덕(인천시), 홍성현(충남), 박영송(세종특별자치시), 송대윤(대전시), 유정심(광주시), 김탁(전남), 이영식(경북), 오대익(제주특별자치시) 교육위원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 가운데 10명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상임위원장들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지방의회 교육위원장들의 화답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은 "시·도교육감과 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고 말해, 시·도의회의 예산편성 거부 움직임을 사실상 압박했다.
이날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초등 돌봄교실과 누리 과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 복지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국회"라며 "만일 교육부의 예산편성안 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 및 초·중등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관련 예산의 배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도 법개정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삼임위원장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법을 바르게 고쳐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