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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28일 심의·의결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과 경남진보연합은 "증세없는 복지를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하고,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표준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독선과 불통의 산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앞서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등 인상발표에 대한 국민적 반발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박근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의결은 역시나 민심을 헤아리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무엇보다 부자·재벌들에게는 세금을 팍팍 깎아주고 어려워진 국가재정을 서민·노동자 호주머니 털어 메우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증세'로 채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적 반민생적 '서민증세'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횡포'이며, '증세 없는 복지' 약속 또한 파기하는 파렴치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없는 살림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재벌·초고소득층에 대한 '세금특혜'를 정상화시켜 이들에 대한 세금부터 제대로 걷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진보연합 "세수부족 원인은 부자감세"

경남진보연합도 이날 "세수부족의 원인은 부자감세. 지방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세수부족의 원인은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재벌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금액이 22조에 달하며 기업 전체로 볼 때 40조가 넘는다는 국세청 통계는 세수부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명하게 드러내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지난 9월부터 담배값 인상을 시작으로 정부는 여러 증세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며 "국민과의 소통이 결여된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증세 추진은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은 "서민증세가 본질인 박근혜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부자감세·서민증세의 정부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소득세, 종부세 등 소득이나 취득재산의 규모에 따른 직접세를 통한 세수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방세법#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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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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