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30일 오후 4시 38분]"재판 똑바로 해,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살인이에요, 살인!" "애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왜 살인이 아니라는 거야, XXX들아!"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육군 제 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정. 재판부의 28사단 집단폭행사망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직후 유족들은 법원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공판에서 군사법원은 주범 이아무개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아무개 병장은 징역 30년, 이아무개 상병과 지아무개 상병에게는 각각 25년형이 선고됐다. 또 폭행과 부하 범죄부진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무개 하사와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군 법원은 유 하사만 제외하고 피고인들에게 군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징역 45년형은 지난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난 후 역대 최고형이다. 이전까지 가장 최고형은 징역 35년형이었다.
군 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하기에는 증명 부족"
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대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 이유에서 주심 군 판사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며 군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군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잔인한 폭행의 결과 피해자에게 대체 불가능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점, 이로 인해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건장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은 상해치사죄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중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윤일병을 상습적으로 집단폭행해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