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 37조에 나온 대로 제한할 수 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5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표현의 자유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이 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 억압이 더 심해졌다, 마치 '대통령의 명예'가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한목소리로 이를 반박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전단지를 배포해 경찰에 체포된 팝아트 작가 이하씨를 예로 들었다(관련기사:
'WANTED 박근혜' 전단 뿌린 팝아트 작가 체포). 서 의원은 "작가는 어이없게도 '건조물침입죄'로 체포됐다, 결국 경찰은 전단지를 대통령 모독이라 본 건데, 죄명은 전단지 내용과 전혀 관계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건조물에 주인의 허락 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낙 없이 들어가 배포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고 응수했으나, 서 의원은 다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며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보필하느라 참 애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작가는 지난 6월에도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벽보로 인해 기소됐으나 1심·2심을 비롯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검찰이 대통령 명예를 지키는 호위무사로서 과잉충성 하느라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망신만 당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풍자와 조롱의 대상 1순위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며 "이에 유머로 대응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께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국민 모독'으로 규정하는 등 민주주의 시대 걸맞지 않은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경의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