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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3년 6월 12일부터 한 달 가량 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보고서는 그해 9월 30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보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3년 6월 12일부터 한 달 가량 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보고서는 그해 9월 30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보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윤성효

[기사보강: 26일 오후 5시 40분}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했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슬그머니 취하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불리할 것으로 판단해 취하한 것"이라며 "법률 지식을 악용했다"고 맹비난했다.

국회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한 달 가량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였다. 그러자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30일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경남도는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경남도는 지난 7일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취하했고, 그같은 사실은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등에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해,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마무리 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의료원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되어 사법·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며 "국회와 경남도 간에 업무수행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실익이 없으므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 "홍 지사가 헌재 제소 악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 ⓒ 유성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홍 지사가 헌재 제소를 악용했다, 헌재 심의 중이라며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을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왔는데 슬그머니 취하했다"며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가 자신한테 불리할 것으로 판단해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문자 그대로 법률 지식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의 적법성 시비가 마무리 되어 사법·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실익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행정절차도 마무리 된 게 아니고,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제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지적하면서 보조금법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그 때 보건복지부가 지도감독을 다하지 않고 경남도의 위법사항을 묵인한다면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못할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결과를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의원은 "국회가 권유한 결정사항을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방법이 없는데 법률에 벌칙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며 "벌칙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그랬던 것이고, 홍 지사처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면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과 국정조사법을 검토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발의할 생각"이라며 "홍 지사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인데 입법미비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며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의원 "불리한 결과 예상되니 취하"

 2013년 6월 8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앞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지키기 위한 생명버스와 희망텐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김미희 국회의원과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이 만나 팥빙수를 먹으며 담소하는는 모습.
2013년 6월 8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앞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지키기 위한 생명버스와 희망텐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김미희 국회의원과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이 만나 팥빙수를 먹으며 담소하는는 모습. ⓒ 윤성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심판청구를 해놓고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원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국비가 들어간 것인데 국가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어거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 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시간 벌기용으로 했던 것"이라며 "다음 주에 국회 상임위가 열릴 예정인데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6일 논평에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도민 갈등을 야기한 사람은 홍준표 지사 자신이다"이라며 "홍 지사가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전격 취하한 것은 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마음대로 농락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가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했다"며 "정작 진주의료원을 폐업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도민 갈등을 야기한 사람은 바로 홍준표 지사 자신"이라고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이어 "도민갈등을 봉합하고 진정한 도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지난 104년간 도민들의 공공의료를 책임져 왔던 진주의료원을 다시 정상화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국정조사 거부 꼼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26일 논평을 통해 "검사 출신의 홍준표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고,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대도민 사기극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홍 지사는 국회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공공의료 정상화라는 대의로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모욕했고, 이는 국민을 우롱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는 비겁한 변명을 거두고 스스로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지 되묻길 바란다"며 "홍 지사는 도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데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가 요구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주의료원#김용익 의원#김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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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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