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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행정부가 심한 악취를 동반하는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을 지역주민에게 사전 설명 없이 설치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주민들은 특히 폐수처리시설 등 이미 들어와 있는 혐오시설만 해도 포화상태 인데다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위험한 유기성가스가 발생하는 시설까지 몰래 들어선다면 "지역 일대가 혐오시설 집합소가 된다"며 설치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혐오시설 설치사업 등은 주민반대를 미리예상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자치 행정부의 업무형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영천시-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조감도 [영천시제공]
영천시-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조감도[영천시제공] ⓒ 장지수

영천시는 남부동 구암리 729-1번지 일대(현 환경사업소 남쪽)에 면적 27,638㎡에 총사업비 382억(국비 262억, 민간 120억)을 들여 가축분뇨, 음식폐기물, 음폐수 등 하루 260t(톤) 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영천시-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10월 24일 느닷없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다며 사실상 착공안내를 하자 "모두 다 결정해 놓고 착공 통보냐?"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반대추진위원회가 28일 남부동 복지회관에서 지역 통장, 기관단체장,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추진위가 13매의 현수막을 걸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반대추진위원회가28일 남부동 복지회관에서 지역 통장, 기관단체장,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추진위가 13매의 현수막을 걸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 장지수

남부동 산하 각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추진위원회(공동 대표 안재우, 윤용하)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남부동 복지회관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시가 수백억의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사전 대화 없이 곧바로 공사착공 설명을 하려 했다. 주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시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폐기물처리시설 반대추진위에서 회원들이 영천시를 향해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폐기물처리시설 반대추진위에서회원들이 영천시를 향해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 장지수

이들은 또 "영천시의 폐기물처리도 골머리 아픈데 경산시의 폐수까지 들여와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기다가 "260t(톤) 폐기물 운반 차량이 하루 100여회 왕복하면 자연발생적 악취와 먼지, 교통량 등으로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영천시의 일방적 사업시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폐기물처리시설 반대추진위 안재우(좌), 윤용하(우) 공동대표가 영천시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성토하고 있는모습
폐기물처리시설 반대추진위 안재우(좌), 윤용하(우)공동대표가 영천시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성토하고 있는모습 ⓒ 장지수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남부동 산하 각 기관단체장, 주민 등 15명이 참석하고 지역구 김순화·모석종 시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또 만장일치로 반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에 안재우, 윤용하씨를 선출하고 사업 전면재검토, 시장면담 등을 요구했다.

[영천시] 남부동 구역 모석종(좌)/김순화(우) 시의원이 이날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주민들과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난상토론을 했다.
[영천시]남부동 구역 모석종(좌)/김순화(우) 시의원이 이날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주민들과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난상토론을 했다. ⓒ 장지수

한편 이 자리에서 모석종 시의원은 "지난 2008년 이 일대를 폐기물처리지구로 설정한 바 있다"며 이번 사업에 주민들이 화합해 솔로몬의 지혜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영천시는 2011년 2월 폐기물처리시설 체적화 전략에 따라 이 지역을 폐기물처리권역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대하여 영천시 환경사업소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30일 "행정 절차상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2이상의 일간지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또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법 22조 ①,②에는 위 의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한 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업이 경미한지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는다.

이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13년4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영천바이오이너지(주)를 지정했다. 이 시설은 유기성폐기물의 혐기성소화 후 퇴비화, 폐수처리 등의 공정을 거쳐 바이오가스와 퇴비를 생산하며 바이오가스는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

[사진] 영천시제공
[사진]영천시제공 ⓒ 장지수

이에 따라 영천시는 지난 6월 (주)태영건설을 대표회사로 하고 태령종합건설(주), (주)티에스케이워터,(주)엔바이오컨스를 공동 도급사로 정한 영천바이오이너지(주)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식을 가진바 있다.

영천시는 또 이 사업에 대하여 지난 3월 한국환경공단 등 협상대상자와 본 협상 완료를 시작으로 5월 16일 민자사업 심의 완료, 6월 16일 사업시행자 통보·실시협약 체결, 6월 28일 도시관리계획결정, 7월 22일 영천시의회 의견청취, 7월 31일 영천시 각 실과소 협의의견 취합, 8월 19일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월 15일 경상북도 도시계획 결정요청, 11월 중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계획 등 행정절차를 주민설명회 없이 8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영천투데이 공동게재



#영천-경산시#유기성폐기물광역에너지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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