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의 혐의는 당초 검찰이 수사하던 선거캠프의 불법전화홍보 관련이 아닌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대전지검 박균택 차장검사는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 권선택 시장을 비롯한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선거조직을 구성,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건과 선거캠프 내에서 불법전화홍보를 한 사건으로 구분하여 기소했다.
포럼과 관련해서는 고문이었던 권 시장을 비롯해 포럼의 상임이사, 사무처장, 행정실장, 팀장 등이며, 선거캠프 내 불법행위로는 회계책임자와 여성본부장, 전화홍보업체 대표 및 자금부장, 전화홍보요원 등이 기소됐다. 이들 대부분은 포럼에서 활동하다가 선거캠프가 구성되자 캠프 내 주요직책을 맡아 양쪽 모두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전화홍보를 하고 금품을 받은 홍보요원 77명 중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증거인멸을 자행한 공범 23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54명은 불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생계비를 벌고자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점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았다.
"포럼 설립, 공직선거법 위반... 직접적인 사전선거운동도 했다"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의 혐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시장의 혐의에 대해 "권 시장은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 8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이 포럼의 활동비용 1억 5963만 원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시장은 포럼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방문', '정책세미나', '기업탐방', 대전 77개동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직접 만난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아무개 캠프 회계책임자는 총 77명의 전화홍보요원에게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총 4627만 8000원을 제공하고,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대의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3905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 보고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4600여만 원의 전화홍보요원에게 지급된 금품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여 선거운동제한액 보다 2880만 5400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당초 수사대상이 아니던 포럼과 관련하여 권 시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야당 시장이라서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수사기관으로서 새로운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 이를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며 "판례에서도 명백히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특히 "기존 다른 정치인들의 포럼은 이미지개선의 목적 정도의 활동을 하고,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그러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대전 77개 동을 돌면서 선거구민을 직접 만나는 투어를 하는 등 직접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물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또 회계책임자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컴퓨터구입 비용을 가장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불법선거운동에 사용하여 28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은 엄기영 전 강원도지사 사건 보다 더 인원도 많고 지급된 금품도 큰, 제 기억에는 사상최대의 사건"이라며 "특히, 불법전화홍보를 통해 무려 18만 명과 통화가 되었다는 사실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