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4일 오전 10시 40분]"좋다."4일 오전 10시경, 창원지방법원 2층 복도에서 마주친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정용씨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말만 했다.
김씨와 함께 사내하청 비정규직 5명(원고)이 원청회사인 한국지엠(피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신상렬·최아름·강성진 판사)는 이날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5명한테 각 7200만 원, 6200만 원, 5400만 원, 5400만 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갚지 않으면 20%의 이율을 지급하라 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진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과 비정규직들이 나와 있었고, 선고 뒤 이들은 "고생했다"거나 "이 한 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오래 싸웠다고 생각하니 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들과 함께 이날 오후 1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사내하청 비정규직 50여 명 추가 소송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5명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때는 지난해 11월이었다. 비정규직들은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을, 사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변론을 벌였다.
현재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1차하청업체에 750여 명이 근무하고, 2차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1차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형사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28일, 한국지엠과 6개 사내하청업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어겼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의 의장, 차체, 도장, 엔진, 생산관리, 포장, 물류 등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고, 당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843명이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파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에 먼저 5명이 소송을 냈던 것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소송을 낼 예정인데, 추가소송에는 50여 명의 비정규직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지엠까지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