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연말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작년 해외여행자 수 기록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리핀, 홍콩, 태국과 같은 근거리 노선의 경우 연말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간만에 가는 해외여행이라 들떠있는 기분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는 해외에서 사고나 범죄를 당한 여행객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외라는 특성상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
여권 재발급은 물론, 긴급할 때는 전세기 대여까지우선, 가지고 있는 물건을 도난당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재외공관으로부터 사건 관할 경찰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여권의 경우 재발급을 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지 경찰에 피해 신고서를 대리 제출하는 등 개인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관련된 유실물을 수색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체포 및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가족과의 연락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통역사,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관계 당국에 개선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석방, 감형은 재외 공관의 권한이 아니며 이 경우에도 역시 금전적인 지원은 따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 긴급 입원이나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이 현지 병원을 방문하는 데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상황 설명을 듣거나 현지 경찰 등 관계 당국과의 면담도 주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시 해당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 연락 두절자의 경우에는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긴급 상황에 놓였을 경우 비상식량과 구호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에 고립 시 현지기관 협조 하에 구조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자 부담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세기나 특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다른 교통편을 알선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요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여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이다. 사건·사고를 당했을 시 다방면으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외국이기에 한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안전을 잘 챙긴다면 보다 즐겁고 여유롭게 2014년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허지윤 시민기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의 일원입니다. 이 기사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