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뉴스타파>는 '주한미군,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자놀이' 기사를 통해 '커뮤니티뱅크는 달러 계좌만 있다는 것', 또 '신한은행 이태원지점의 커뮤니티뱅크 계좌에 우리 정부가 직접 방위비분담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 우선 미국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사실상 이자놀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간의 의혹을 사실로 굳혀주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분담금이 커뮤니티뱅크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돼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런 의혹 자체를 부인해 왔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커뮤니티 뱅크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제보자는 "달러화로만 결제가 가능한 커뮤니티 뱅크 전산 시스템의 특성상 원화로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할 수도 없고, 관리도 불가능하다"며 "커뮤니티 뱅크에는 원화 계정 자체가 없어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예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고 말했다. 커뮤니티뱅크에 원화계정 자체가 없으므로 '원화로 주한미군에게 지급되는 방위비분담금(현금분)이 커뮤니티뱅크의 무이자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커뮤니티뱅크가 달러화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커뮤니티뱅크가 민간상업은행(뱅크오브아메리카의 한국지점)이 아니라 커뮤니티뱅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미 국방부가 소유하는 은행프로그램임을 알려준다(관련기사 :
12년간 3천억원 돈놀이... 몸통은 '미국방부'). 따라서 '커뮤니티뱅크는 민간상업은행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발생은 미국정부와는 상관없다'는 미국 정부의 발뺌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SOFA 제 7조 |
주둔 미군에 대한 특별한 면제와 제외는 공동방위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주어진 것이지 어떤 특정의 개인이나 군대 또는 국가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42조에 규정된 것 등에 비추어 보건대 주둔 미군 자체 및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미합중국의 국가 자체의 영리행위가 금지됨은 물론이다. - 육군본부 측 협정 해설서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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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이자소득 수취는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한미소파7조(접수국법령준수) 위반이다. 우리 정부가 신한은행 이태원지점의 커뮤니티뱅크 계좌로 방위비분담금(현금)을 입금하는 것을 중지해야 하는 이유다.
이날 <뉴스타파>의 방송은 주한미군의 이자놀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올해 1월 23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CB)가 이 예치된 자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미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관련기사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 발생 확인... 정부 은폐 논란)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확인해 주어서 이자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정부의 발언은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방위비분담금을 신한은행 이태원지점의 커뮤니티뱅크에 직접 입금해온 당사자가 우리 국방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자 발생 사실을 미국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식의 우리 정부 주장은 이를 시인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이 아닌가 싶다.
이번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지난 4월 15일 커뮤니티뱅크가 민간상업은행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기관인지 추후 파악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정부의 대국회 약속도 납득되지 않는다. 커뮤니티뱅크에 원화계좌가 없어 직접 신한은행 이태원지점의 커뮤니티 명의 계좌에 방위비분담금을 입금해 온 우리 정부가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를 모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이자소득 올해에만 160억 원으로 추정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2014년 1월 31일 현재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액(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 6210억 원이다. 그리고 군사건설비 4110억 원(2014년 예산) 중 현금지원액(군사건설비의 12%)은 493억 원이며 올해 이 돈은 3월 1일에 전액 주한미군에 지급되었다. 그런데 '201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사업설명서'(국방부의 국회제출 자료, 2014년 9월)에 따르면 '2014년도 군사건설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493억 원은 거의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고용 한국인근로자의 인건비(올해만 3413억 원)를 4월 1일 또는 그 이전, 6월 1일 또는 그 이전, 8월 1일 또는 그 이전 등 연 3회로 나누어 주한미군에 지급한다(마지막 지급 이후 최대 4개월치 인건비가 1개월~3개월 동안 잔고로 남게 되는 것도 문제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완전히 집행되기 전까지는 그 일부가 몇 개월 동안 은행 잔고로 남게 된다.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인건비 잔고를 제외한다 해도 2014년 주한미군이 은행에 잔고를 갖고 있는 돈이 대략 6621억 원(미집행액 6210억 원+493억 원×10/12(3월 1일 지급일을 기준으로, 3~12월까지 분)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잔고에 양도성예금증서의 연이자 2.42%를 곱하면 2014년도 이자소득은 16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의 조태용 차관은 지난 4월 15일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 동의 때 "정부는 커뮤니티뱅크(CB)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규모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따져 나갈 것이며 그 결과를 금년 내로 국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에서 한 약속대로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와 이자소득 규모를 사실대로 국회 및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회 또한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이자소득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그때까지 방위비분담금(현금)을 신한은행 이태원지점의 커뮤니티뱅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70%를 지원하므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독일도 한국처럼 주독미군이 직접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직접고용제 방식이지만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업무는 독일정부가 맡는다. 일본은 주일미군을 대신해 일본정부가 현지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간접고용제)을 취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직접 지불한다.
그리고 군사건설비의 경우 설계 및 감리 부분에 대한 현금지급(12%)도 지급주체를 한국정부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방위금분담금으로 인한 부당한 이자놀이나 불법 탈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으며 대규모 미집행액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