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판사 김동규)는 2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영 강릉시의원, 친형 김모씨, 마을이장 김모씨, 마을주민 박모씨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거소투표 과정에서 치매로 인해 수년 전부터 인근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을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을 한 혐의(사위등재)를 받고 있다. 친형 김씨는 모친을 대신해 기표를 한 혐의(사위투표)를 받고 있다. 같은 마을 이장인 김씨와 주민 박씨는 사위등재와 사위투표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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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에게 '김기영 벌금 100만 원, 친형인 김씨 벌금 200만 원, 마을이장 김씨 벌금 400만 원, 마을주민 박씨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변호사 함께 피고인석에 선 김기영 시의원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반성하겠다"며 재판부에 읍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을이장 김씨는 "이장하면서 거소투표에 대해 확인 안했는지? 누구에게 부탁 받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 몰랐다. 부탁받은 것은 아니다. 아내가(대리기표해준) 항암치료 받고 있고 그 아저씨가 말을 잘 못해서 대신 해줬다"고 답했다. 이어 "거소투표 용지는 누구찍으셨어요?"고 재판부가 묻자 이장은 답을 하지 않았으며, "답변하시기 거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마을주민 박씨는 "원래 나는 현 시의원(김기영)과 사이가 안좋았지만, 어머니가 계시는지 알고 부탁하는데 거절하지 못했고, 어떻게 쓰는지(거소투표신청서) 몰라서 동네 선배한테 써달라고 부탁했다"며 "시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하면 뭐라고 할까봐 그냥 무효가 되게 후보 7명 모두를 다 찍었다"고 사위등재와 투표를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거소투표를 거부하면 마을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았나?"라고 묻자 그는 "제 생각에 어머니 것은 안 해도 됐는데 어머니가 거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어리석게 했다"고 답했다.
김기영 변호인은 "마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강릉의 정감이마을 하면 대표적이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검찰이 김기영 시의원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100만 원을 구형을 하자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은 하이강릉에도 게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