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대학교는 교수협의회 대표 의장을 맡고 있는 강경수 교수(음악과·60)에 지난 12월 31일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여 강 교수는 물론이고 이 대학의 많은 교수들로부터 부당한 처분이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이런 처분에 대하여 강경수 교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하여 괴씸죄가 적용되어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1월 2일 오전에 있었던 학교 시무식에서 강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교직원에게는 호소문을 돌려서 학교측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침묵시위를 했다.
강 교수는 호소문과 함께 동료 교수에 보낸 SNS의 메시지에서 "제주한라대학의 교수업적 평가는 교육, 연구, 보직 비율이 13:36:51%로 되어 있는데, 이는 타 일반대학의 50:40:10%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현저하게 보직 교수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강의실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연구 업무를 주요한 활동으로 해야 는 교수들의 업적 평가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밖에 없는 잘못된 평가 기준이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학교측에 자신이 받은 교수업적평가 점수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 근거등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대학당국에서는 총점만 밝히면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힐 수 없다"고 하여 자신이 받은 점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2월 30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있었던 '한국대학교육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란 제목의 2014학국대학학회와 진정한교수넷 공동 토론회에서 제주한라대의 임아무개 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보면 "교수 업적 평가에서 총장이 처장 또는 학부장의 의견을 고려는 하겠지만 자의적으로 20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다. 이는 판례도 있다고 한다. 보직 교수들의 평가 비율이 51%를 넘는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총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보직 교수들은 논문 한 편 쓰지 않고도 연구 점수를 다 채울 수 있어서 객관적이지도 않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교수 업적 평가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당한 '교수 업적 평가'로 교수 교권과 생존권 피해 우려 부당한 평가 규정은 3년 평균 업적 평가 점수에서 60점 이하를 받으면 재임용 심사에서 제외된다. 70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연봉이 인상되지 않고, 승진하려면 8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30년 동안 전임강사(현재는 '조교수'로 불림)인 신분인 경우도 있다.
또, 몇 년째 호봉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현재 업적평가 점수의 평균을 재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3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평가에서 기준으로 이용되었던 연도도 평가 연도에 중복으로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 점수의 경우도, 줄 수 있는 항목은 1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7가지는 총장 결재를 받아야 인정이 된다고 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연구 업적 평가 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지만 이 위원회의 구성을 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장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교수 업적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말을 하는 교수들은 보직교수로 임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호봉 승급도 안 되게 하여 재단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교수들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학의 한아무개 교수는 강의 중에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하여 현재 2심 심리 중에 있다고 한다.
한아무개 교수는 논문 점수는 100점을 다 받았지만, 해임 중이라 학생들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그 부분의 점수는 획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미달된다고 하여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려 하다가 현재 재판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유보 상태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강경수 교수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하여 이 대학의 고석용 기획처장은 "제주한라대학교에서는 1998년부터 교수업적평가 원칙에 대하여 교수들과 상의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업테이트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특별히 독소 조항도 없다. 강 교수의 경우,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의하여 본인 점수가 미달되어서 재임용 탈락을 하게 된 것이다. 본인인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구체적인 것들은 다 공개를 하였다"는 입장이다.
고석용 기획처장은 70점에 미달하면 호봉 승급도 안 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얼마 전부터는 연봉제로 바뀌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제주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교수가 재임용 탈락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동료 교수들이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에 있는 대학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도지사에 있다.
강 교수는 동료 교수와 학생, 학부모, 제주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재임용 탈락 처분이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제주 사회에서 이런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대학교육의 파행을 막고 앞으로 자신은 물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싸움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수 교수는 '학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장과 예총 전국 부회장도 맡고 있고, 지휘자 겸 클라리넷티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다. 과거 고등학교에 재직 중에는 전국체전에서 함덕종고에서 취타대를 만들어 지휘하기도 하는 등 30여년 동안 고교와 대학에 있으면서 음악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을 세워 각종 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