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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이 6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법부가 버스사업주에게는 관대하지만, 노동자에게는 무거운 판결을 내린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이 6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법부가 버스사업주에게는 관대하지만, 노동자에게는 무거운 판결을 내린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 문주현

사법부의 잣대가 노동자에게는 무거운 반면, 사업주에게는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는 6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경영 자본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데, 노동자에게는 막대한 벌금형으로 투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균형을 잃었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주 시내버스 노동자 약 50여 명이 함께했다. 전북지역버스지부에 따르면,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지난 4년 동안 합법 파업 등 정당한 투쟁을 벌이는 동안 벌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약 1억7000만 원이 들어갔다.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벌금까지 포함하면 몇 억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노조는 "사업주는 투쟁 과정에서 버스 보조금을 횡령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고, 정비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다 걸리기도 했다"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전주시내버스 사업주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해 버스파업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시청과 시의회, 노동부 등은 불법으로 매도하였고 우리에 대한 탄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사법부의 법 잣대가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지난 2013년 전주시내버스 시민여객 사업주의 낫 테러를 들었다.



지난 2013년 4월 13일 오전, 시민여객 사업주 정모씨는 체불임금 해결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설치한 노조의 농성장을 낫을 들고 찾아와 훼손한 바 있다. 당시 한 노동자는 정모씨가 휘두르는 낫 손잡이에 맞아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당시 낫 테러로 사업주는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주의 폭력에 항의한 조합원 34명은 벌금 약 1800만 원이 선고됐다. 또한 당시 사업주 규탄과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위해 노동부 앞에서 벌인 집회로 남상훈 전북지역버스지부장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낫 테러 현장에 있던 한 노동자는 "사업주가 천막을 찍으며 욕을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서웠다"고 증언한 바 있고, 현장은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노조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경영인에게 가석방 또는 사면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루를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막대한 벌금은 생계 유지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사법부는 버스사업주들의 불법적인 경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버스노동자들은 전주시내버스가 공영제가 되고 노동자가 대우 받는 세상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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