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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본부 부산지부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모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본부 부산지부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모습. ⓒ 정민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놓고 협상을 해온 부산시교육청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부산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가 12일 영양사 직종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실무직원 학교급식 영양사 직종에 대한 단체교섭 최종합의를 타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실무협의회와 실무교섭, 본교섭 등을 병행하며 21차례 동안 의견을 조율해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 입장차를 줄이고 14개 조항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주요내용은 영영사의 명확한 업무분장 구분, 식재료 검수에 따른 시간외 수당 보장, 2식 이상 학교의 업무 경감, 직무연수 확대 등이다.

특히 그동안 업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식재료 검수가 시간외 수당을 인정받게 된 점은 교섭의 성과로 꼽힌다. 교육청은 "이번 영양사 직종과의 노사협상 최종타결로 교육실무직원의 처우 및 업무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10여 개가 넘는 직종 중 합의에 도달한 것은 두 개에 불과해 앞으로의 교섭은 과제로 남았다. 해마다 계약만료에 따른 고용불안을 호소해온 스포츠강사 직종은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청 앞에서 60일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해소 등의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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